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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7월 28일(금)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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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기초수급자 생계비, 주거비 등의 인상액
    2024년 기초수급자 생계비, 주거비 등의 인상액

    1. 생계급여 인상액

     

    2024년도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 지원기준을 4인 가구 기준 올해(2023년) 대비 13.16%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였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 289원에서 2024년 183만 3,572원(13.16%)으로, 생계급여 수급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 올해 62만 3,368원에서 2024년 71만 3,102원(14.40%)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2023년) →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대상인 A 씨 가구(1인가구)는 올해 생계급여(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0%)로 월 62만 원을 받았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7.25% 증가와 더불어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상향되면서, 내년부터는 생계급여로 월 71만 원 수급이 가능하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이 함께 반영된 결과라고 합니다.

     

    먼저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40만 964원 대비 6.09% 증가된 572만 9,913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07만 7,892원 대비 7.25% 증가된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아울러 2024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하였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함과 동시에 최빈곤층의 생활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임기 내에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현 정부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랍니다.

    2. 주거급여 인상액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47%(2023년)에서 48%로 상향하는 한편, 급지별 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를 1.1만 원~2.7만 원 (3.2~8.7%) 인상했다.

     

    2023년) C씨(1인가구)는 세종시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이며, 주거급여 대상자로 올해 20만 3천 원의 임대료를 지원받았다 

    2024) 기준임대료가 3급지, 1인 가구 기준 1만 3천 원 인상되어, 내년부터는 21만 6천 원 수급이 가능하다.

    3. 교육급여 인상액

     

    교육급여는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고,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2023) D씨(3인가구)는 중학교 1학년 자녀를 두고 있으며, 교육급여 수급자로서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를 연간 58만 9천 원 지원받았다.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가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되어, 내년부터는 6만 5천 원 인상된 65만 4천 원 수급이 가능하다.

    2024년 기초수급자 생계비, 주거비 등의 인상액
    2024년 기초수급자 생계비, 주거비 등의 인상액

    4. 의료급여 인상액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 B씨(1인가구, 월 소득인정액 85만 원)는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주 2~3회 의원에서 회당 1만 9천 원을 지불하여 혈액투석을 받았다.

     

    2023년)  올해 의료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의 40%)은 83만 원 수준으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09% 증가로 선정기준이 89만 원 수준으로 상향되어 의료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되어 무료로 투석이 가능하게 되고, 의료비를 연간 234만 원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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