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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제도로 가구유현에 따라 최대 월 50만 원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자격요건 그리고 수령액등에 대해서 알려드리니 빠르게 신청하셔서 더 많은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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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①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먼저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서비스 신청'메뉴>'복지급여 신청'>'기초연금 신청하기 두 번째 방법은 직접 방문하는 것입니다.

     

    ② 오프라인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주소지 관할 지역에 있는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2. 신청대상, 자격요건

     

    2-1.신청 대상

    기초연금 신청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단,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분들만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고,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한데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이 해당됩니다.

    ※ 친족의 범위: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2-2.자격요건

    아래의 4가지를 충족하시면 기초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참고)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 소득 인정액입니다. 이를 계산하시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 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08만 원)] + 기타 소득

    3. 수령액과 필요서류

     

    3-1.수령액

    기초 연금 수령액은 가구의 유형이나 단독가구인지 부부가구인지 상황에 다라 달라지며 아래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유형 선정 기준액 지급액
    단독가구 202만원 323,180원
    부부가구 323만2천원 517,088원

    가령 부부가구의 월 소득이 323만 2천 원을 넘지 않으면 51만 7천 원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2.필요서류

    ① 방문 시 필요 서류

    ② 신분증

    ③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④ 소득/재산 신고서

    ⑤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지급받을 계좌의 사본 (본인 계좌) 필요에 의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사실혼 관계 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등)

     

    기초연금 신청서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양식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면 서류가 구비되어 있으니 신분증과 통장사본만 잘 준비해 가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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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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